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국토부 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신설 2020.10.27>

구분 신고 사항
1. 공통
  •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다. 거래대상 부동산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 마. 실제 거래 가격
  • 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한 기한
  • 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저는 개인이라 무관 하므로 생략합니다.
    자세한건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나.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위 표에 나온 단어 정의.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 한다)

"국가등"이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가등을 말한다.

"친족관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공고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0호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공고문에 나온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3.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국토부 서식.

> 국토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최신 서식 확인을 위해서는 항상 국토부 공지사항에서 [서식] 부동산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을 확인하세요.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다운로드

4.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유의 사항

  •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류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다운받으시면 증빙서류 상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결론

  •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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