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국토부 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신설 2020.10.27>
구분 | 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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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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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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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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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나온 단어 정의.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 한다)
"국가등"이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가등을 말한다.
"친족관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공고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0호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공고문에 나온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3.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국토부 서식.
> 국토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최신 서식 확인을 위해서는 항상 국토부 공지사항에서 [서식] 부동산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을 확인하세요.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다운로드
4.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유의 사항
-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류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다운받으시면 증빙서류 상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결론
-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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