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 마당에 민원 신청하기
청약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민원 신청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 되었는데 소명 자료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국토교통부 민원 마당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법을 공유 합니다.
1. 국토교통부 민원 마당 사이트 접속 & 전자민원 신청 메뉴 선택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2. 민원 관련 부서에 민원 신청
청약 관련 담당부서는 주택기금과 입니다.
청약 담당 주택기금 부서 선택 |
3. 신청서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기본정보 작성
민원 신청인 기본 정보 작성 |
4. 국토교통부 민원 내용 작성
민원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시고 첨부 파일을 첨부하시어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민원 내용 작성 |
5. 국토교통부 민원 신청 완료
민원 신청 완료 |
국토교통부에 민원 신청을 완료하고 나서
제 경우는 제가 모르던 20년도 더 된 어린 시절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서 확인 결과.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후 처분에 해당 하여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내용 소명을 위하여 상속해주신 분과 관계증명을 위해 피상속인 제적등본 발급이 문제 였습니다.
어린 시절 일이고 상속을 해주신 분도 직계가족이 아닌 아버님 외가쪽 어르신이고. 1910년대 출생자 이셨기에 요즘 같은 친척과 왕래가 적은 시대에 그 분 제적등본을 발급 받기는 너무 어려워서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둔 상황 입니다.
민원 결과가 나오면 해당 답변도 적어둘 생각 입니다.
부적격 안나오길 바랍니다. ㅠ_ㅠ
어려분 청약에는 항상 축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만에 국토교통부에서 빠르게 답변을 주셨네요.
국토교통부 답변
<답변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1항.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적용)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첨부내용을 토대로 폐쇄 등기부등본을 감안, "상속"의 내용이 확인되며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매각하였으므로 위의 1항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피상속 관계에 대한 관계증명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김지현 ☎ 044-201-334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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