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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자가 격리 후기 (소아, 미성년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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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 격리 후기 (소아, 미성년자 포함) 얼마 전 온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아 이런 낭패가... 2주간 자가격리 생활에 대해 적어 본다. 우리 가족은 다행이 모두 음성이었지만, 소아 확진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대한민국 방역체계 바로가기 (2021년 3월 10일 기준) 1.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 되는 날(최종접촉일+14) 정오 (12:00)까지 격리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합니다. 2.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 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소아 확진자는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격리 가능하도록 지원 ) 소아 환자는 보호자 1인 거주가 원칙 이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공동격리한 보호자는 밀접접촉자에 준해 14일간 추가 격리 자가 치료 대상자 소아: 무증상 또는 경중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환자.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 확진 되었지만,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 시설 입소를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 3. 자가격리 생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온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 수칙 및 안내 사항등을 알려준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게 도착한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