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자가 격리 후기 (소아, 미성년자 포함)

 코로나 자가 격리 후기 (소아, 미성년자 포함)


얼마 전 온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아 이런 낭패가...

2주간 자가격리 생활에 대해 적어 본다.

우리 가족은 다행이 모두 음성이었지만, 소아 확진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대한민국 방역체계 바로가기 (2021년 3월 10일 기준)


1.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 되는 날(최종접촉일+14) 정오 (12:00)까지 격리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합니다.


2.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 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소아 확진자는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격리 가능하도록 지원)

소아 환자는 보호자 1인 거주가 원칙이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공동격리한 보호자는 밀접접촉자에 준해 14일간 추가 격리

자가 치료 대상자

소아: 무증상 또는 경중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환자.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 확진 되었지만,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 시설 입소를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3. 자가격리 생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온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 수칙 및 안내 사항등을 알려준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게 도착한다.

  •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 입원,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시 필요)
  • 여러가지 물품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자가격리 지원 물품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할 수 없고 자가격리 기간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1일 2회)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이루어 진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하루 2번 체온과 자가진단 내용을 입력하게 된다.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거나, 자가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안내 메시지가 뜬다.

그리고 하루 2번 AI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 처음에는 전화가 왔는데 말을 안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내가 대답을 하면 AI가 인사와 함께 질문을 시작한다. (신통방통)


4. 자가격리 중 병원 치료 및 진료를 이유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외출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 자가격리 이틀차에 아이가 눈에 다래끼가 나서 모니터링 담당자, 보건소, 방문할 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와 병원이 서로 확인을 한 후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FAQ 바로가기


5. 자가격리 해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에 모아둔 쓰레기 버리기... (냄새가 냄새가 ㅠ_ㅠ)

이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음 사람이다.

- 다시 말하면 자가격리된 사람 중에서 회사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생활비지원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신청인 명의 통장 or 사본
  • 본인확인 신분증
  • 입원, 격리 통지서 (자가 격리되면 보건소에서 집으로 보내준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올드보이의 최민식이 생각났다.

와 15년 동안 갇혀서 군만두만 먹으면서 어떻게 살지? 14일도 지옥 같았는데.

창밖에 햇살을 바라보며 나갈 수 없다는 그 시간이 너무도 힘들었다.

내 두 발로 땅을 밟으며 원하는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너무도 감사한 날들이다.

코로나 빨리 물러가라~ 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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